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Է:2021-06-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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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자책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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