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Է:2021-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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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운영 시간 ‘자유’
사우나·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재개’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에는 최근 1주일(12~18일) 사이 총 1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직전 1주일(5~11일) 135명과 비교해 35명이 줄어드는 등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의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 공통 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했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이 해제되고 찜질방·사우나 등 발한시설도 운영을 허용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특별 방역 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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