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내부신고자 한정 조항 합헌”

Է:2021-06-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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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외부 공익신고자라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15년 공익신고법에 포상금제를 신설해 외부 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 신고자와 외부 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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