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육부를…” 제자에 폭언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Է:2021-06-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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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앞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발언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하던 중 “이 XX 아주 나쁜 XX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상대로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3학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의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피해 아동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욕설, 폭언을 해 아동들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초범이라는 점, 23년 간 교직 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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