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하던 중 “이 XX 아주 나쁜 XX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상대로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3학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의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피해 아동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욕설, 폭언을 해 아동들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초범이라는 점, 23년 간 교직 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