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금지된 15세 이하 청소년이 병원 측의 실수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관내 한 종합병원 의료진은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온 A군(14)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 병원은 최근 백신 접종 기관으로 지정돼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게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A군을 의료진으로 착각해 별다른 확인 없이 AZ 백신을 주사했다.
A군은 정형외과 진료를 마치고 주사를 맞기 위해 주사실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현재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제한돼 있다.
정부가 확보한 5종류의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만이 16∼17세에게 접종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다. 방역 당국은 16∼17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백신은 없다. 안정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 측은 뒤늦게 A군이 의료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군의 보호자를 불러 오접종 경위를 설명했다.
병원 측은 A군을 입원시켜 이상 반응을 관찰했다. A군은 다음날까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퇴원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건강상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 기관인 서구는 이러한 오접종 사실을 보고 받고 행정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재발 방지 약속에도 또…끊이지 않는 백신 오접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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