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토사물로 만취승객 돈 뜯어낸 택시기사 구속

Է:2021-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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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간 범행 지속…피해액만 약 1290만원

연합

만취한 승객이 차에 구토하고 기사를 때린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5일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22명에게 약 1290만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9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흥가에서 완전히 취한 승객들만 노려 태운 뒤 이들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구매한 죽과 고추참치 통조림 등을 토사물처럼 만들어 차 안에 뿌린 뒤 승객에게 항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왜 택시기사를 때리고 차 안에 토를 하느냐”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했다. 승객이 때린 적이 없다고 항의해도 “안경이 부러졌고 팔도 아프다”며 잡아뗐다.

승객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하면 다양한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일보 DB

A씨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120만원의 돈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A씨가 승객과 시비가 붙어 112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에서 범행 장면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A씨의 거래 계좌 내용과 택시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 일체를 밝혀낸 뒤 지난 22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기사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돈을 건네지 말고 블랙박스 등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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