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20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2년 형을 선고 받은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순경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당시 경찰은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찌른 부위가 목으로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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