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두고 간 휴대폰 줍고 사례 요구, 기사 유죄일까?

Է:2021-05-24 06:00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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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휴대전화를 놓고 간 승객에게 사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김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A씨를 태워 운행했다.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A씨는 약 1시간 뒤 그 사실을 알았고, 돌려받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김씨는 A씨에게 미터기를 찍고 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에게 친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내가) 못 오게 한 건 아니잖냐”,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고 말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결국 “그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A씨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가질 생각으로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씨가 불법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불법 취득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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