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민원을 지연·거부한 것은 직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경찰관 B경위, C경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D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B경위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수원지검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D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B경위의 고소장 반려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며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청문감사실의 C경위는 A씨 요청에도 바쁜 일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에 B경위와 C경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절차위반, 민원사건 처리지연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국가와 두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경찰관이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은 B경위 50만원, C경위 3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국가는 두 경찰관의 배상금액 중 각 5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경위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절차를 거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C경위와 관련해서는 민원을 7일 안에 처리해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두 경찰관과 국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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