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반드시 명예회복”

Է:2021-05-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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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소 절차를 밟았다. 향후 재판이 열릴 때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하루 연가를 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피고인석에 서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불법 출국금지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무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배제 조치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도 절차”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직무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 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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