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승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승객들의 경찰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300여장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정결핍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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