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강광보(81)씨는 고교 3학년 때 일본으로 밀항해 친척 집에서 생활하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간첩이 됐다. 수사기관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으로 제주에서 간첩 활동을 한 인물이 돼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1991년 석방됐다. 강씨는 재심 청구소송을 통해 2017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 발의됐다.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4·3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이 많다. 1960~1980년대 생계를 위해 건너간 도민들은 일본 내 친인척들의 총련 활동으로 공안 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는 사례가 있었다.
재일교포 지인이 고향에 기증한 자금이 북한의 공작비로 둔갑하고, 일본에 사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만년필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김일성 하사품으로 둔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간첩조작사건 109건 가운데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으로 집계됐다.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 조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률 자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5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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