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두고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냐”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두고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냐”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직접 “아이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에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도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언급된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조씨의 여러 스펙 중 하나다. 조씨는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도 ‘96시간’이라는 내용을 써넣었다고 판단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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