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놓고 오는 7일 시작되는 공판에서는 김 전 차관을 처음 피의자로 판단한 이가 누구인지,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보내온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이 검사 측은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출금요청서 내용을 신뢰했다고 주장한다. 검사 안내에 따라 적법한 업무집행을 했을 뿐,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 측은 “피의자로 판단한 이유는 이 검사 측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 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직권 출금’ 여부를 논의했던 2019년 3월 20일 이전까지는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에 대해 별다른 생각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차 본부장은 “직권 출금이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나빴지만 직권 출금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차 본부장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소개로 이 검사와 통화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로부터 출금 요청서를 받고 출금을 승인했다. 차 본부장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는지 의심하지 않았고, 허위였는지 여부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검사 측은 출금 요청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고 한 일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한 확인 노력은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일개 평검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뭘 하겠느냐는 반론까지 펼친다.
차 본부장에게는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차 본부장 측은 “직무 태만에 해당할지언정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는 등 후속 조치가 원활하지 못했을 뿐이지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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