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코로나19 시대에 영상 재판 활성화를 위해 새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영상법정’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절차 없이 인터넷 링크 클릭 한번에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편의성 증진 방안을 모색한 결과 각급 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접속방식이 복잡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전국 법원 2946개 재판부가 영상법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영상재판은 재판부에서 영상재판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 중 제반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진행된다. 재판부 구성원은 각자의 법원 계정을 통해 영상법정에 입장하게 된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를 클릭하면 영상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의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에 비해 편의성이 대폭 증진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달 열린 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현행 법령상 증인이나 감정인은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돼 변론준비기일이나 절차 협의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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