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하루 수백건씩 이상반응이 접수되고 있다. 희귀혈전증 등 안전성 논란으로 백신 불안이 큰 가운데 정부가 이상반응 사례에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발열, 근육통 등 경증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4명에 대해 30만원 미만의 보상액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가 전날보다 412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 하루 만에 이상반응 신규 신고가 546건 급증했다. 예방접종자가 늘어날수록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사례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난 26일까지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99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정부가 좀 더 폭넓게 보상해줘야 일반 국민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해왔다.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백신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증 이상반응자 4명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접종 후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경증 이상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4명에 대해 30만원 미만의 보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사례였다.
일각에서는 보상이 결정된 사례가 모두 경증 사례인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경증 사례의 피해보상 요청이 급증해 정작 중요한 사망·중증 이상반응 사례의 처리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경증 이상반응 신고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점검을 위탁해서 빠르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폐기량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홍정익 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접종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노쇼(예약자가 안 나타나는 일)’에 대비해 예비명단을 마련하거나 다른 이유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서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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