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5개 자치구 등에서 오는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온 구청장들과 ‘근로자 권리’라고 맞서온 공무원 노조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자치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점심시간에 방문하면 헛걸음을 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이하 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5개 자치구에서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논의해온 두 기구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를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5~6월 두 달간은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최소 근무 인원을 민원실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휴무제 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는 당초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기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가 구청장협의회가 난색을 표하자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수시로 만나 절충 방안을 협의해왔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2항에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점심 시간대인 정오부터 1시까지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점심을 미룬 채 일하거나 민원인이 오히려 식사하러 간 담당 공무원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되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은 높아지고 시민들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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