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예정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5급)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이 땅은 현재 약 100억원대로 올랐다.
검찰은 박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쯤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정보 등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을 통해 확보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에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전에 위치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그런데도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해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집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통해,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34억원 상당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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