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양 기관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변인 소환 통보와 관련해 “(검찰이) 압박하는 것이냐”고 발끈하자 검찰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검찰 수사가 실무자 윗선을 향할 경우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일 공수처 배포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일부 공수처 실무자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
문제의 자료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 처장 관용차로 데려왔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였다. 공수처는 “공수처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호송용 차량이고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차량 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 차량이 아니고 차일드락 기능만 풀면 문이 열리는 일반 승용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처장은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 여부가 알려진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처장은 지난 23일 “모양새가 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그렇게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통보 여부를 공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2~23일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워크숍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 통보 사실은 공수처 대변인이 스스로 특정 언론에 알렸고 검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전날 “검찰이 먼저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김 처장이 검찰 탓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향후 검찰 수사는 보도자료 배포에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댓글 활동은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활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불필요한 해명으로 일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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