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측이 땅투기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 대리인은 21일 최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대리인은 “단순 오보인 경우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해당 보도는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으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향후에도 반복적, 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최씨가 부실채권 등으로 나온 건물과 토지를 경매로 사들였다가 팔고, 소송 등을 통해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최씨가 2001년 아산신도시 땅투기를 통해 3년 만에 100억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이후 공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수용보상금에 따른 세금 60억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최씨 측은 앞서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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