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예견됐던 ‘기소권’ 갈등… “국회가 정리해야”

Է:2021-04-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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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서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한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기소권 문제로 ‘정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갈등을 예견하고도 입법 공백을 막지 못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2019년 6월 작성한 공수처법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제기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형사절차에서의 정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수처의 기소권한이 중첩될 경우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견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반면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독립된 수사기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한 부여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이 모두 적혔다. 결론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공수처 간 기소권 갈등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먼저 지적됐다. 임중호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 4월 공수처에 공소제기 권한을 줄 경우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정쟁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사개특위의 보고서는 이를 참고했다.

검찰·공수처의 기소권 갈등은 수원지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은 뒤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유보한 이첩’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의 범죄에 대한 전속적 기소권한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안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반대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은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가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향후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기까지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논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에 있는 한 부장판사는 “법규 위반이나 당사자 사망 등 명백한 사안이라면 행정처도 당연히 공소기각이라고 답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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