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이어 ‘울진·삼척 무장공비’ 피해자, 北에 손해배상 청구

Է:2021-03-16 11:14
:2021-03-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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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나선 국군의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장공비 사건으로 북한 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이 지난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이후 후속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당시 일가족 5명이 살해당한 고(故) 고원식씨의 유가족은 북한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900만여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당국과 공동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고씨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긴 시간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쳤다”고 말했다.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씨는 1968년 11월 20일 당시 강원도 평창에서 부모와 배우자, 자녀 2명 등 5명의 가족을 북한 무장공비 손에 잃었다.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68년 10월 30일~11월 1일 울진·삼척 지역에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켰다. 이들은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회유하는 한편 다수의 주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김일성은 무장공비를 남파해 무자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일가족을 처참히 살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 주석의 손해배상책임을 상속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군포로 출신의 한모씨와 노모씨는 지난해 7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이 판시가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군포로 사건의 대리인단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법원에는 경문협이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해 지급할 저작권료 20억여원이 공탁돼 있다. 류 변호사는 고씨 유가족도 승소 시 경문협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장공비 사건에서도 북한과 김일성 일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유사 사건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류 변호사는 “국군포로나 6·25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고씨와 같은 무장공비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나 그 가족에게는 배상이나 보상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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