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고 보지만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이상 수사만 하고 송치하는 것은 법해석상 맞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온다.
공수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니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수사 완료 시점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요청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공수처에 검사 사건의 전속적 관할이 있다고 볼 경우 공소제기를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 부적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배할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는 ‘송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검찰은 공수처에 송치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면 사건의 처분권도 넘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에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공소 부분 얘기는 전혀 없다”며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기소 여부만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는 수사를 독점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사건을 무조건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