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친부 A씨(30)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씨(30)의 전화를 받은 뒤 당시 생후 3개월 된 C양과 1살된 D군 등 자녀 2명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고, 오후 8시 30분쯤 혼자 귀가했지만 C양을 살피지 않고 잠들었다.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외박했다.
다음 날 아침 B씨는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고, 오전 9시 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수사 과정에서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부부는 C양과 D군을 두고 자주 외출해 경기북부 아동보호소 직원이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는 등 청소도 하지 않았고, 두 아이를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음식물이 묻거나 곰팡이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감형,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D군에 대해 미술치료,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 지원했다”며 “향후에도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속하는 한편,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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