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겨냥한 글을 올리고 “수사 의뢰할 당시 상황, 수사 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번복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수사 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수사 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금 당시 전혀 문제 되지 않은 것이다.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라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출금 위법성 수사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주장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수 역시 전날 SNS에 출금 위법성 수사를 주제로 한 글을 쓰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반문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당시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 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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