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수사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닌 적법한 증거에 의해 죄가 확인되는 것에 대해 사건을 처리했다”며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수사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 혐의만 취사선택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 일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 측은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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