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못 피해” 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 ‘무죄’

Է:2021-01-14 10:01
:2021-0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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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1일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아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3시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사고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28.8㎞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 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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