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금지를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통행특례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총 9가지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 과속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만 허용돼 왔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속도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소방관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긴급자동자 운전자들의 불안은 가중됐었다. 이에 박완수·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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