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1년이 됐으나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2명이 나흘째 잠적했다가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 6일과 7일 확진 통보를 받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시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이들이 잠적한 기간 동안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 종교단체 참석자들은 당국의 진단검사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2월 신천지 집단감염 때 신도 일부가 진단검사를 피하거나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또 5월 서울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인천의 한 학원강사가 직업을 숨긴 탓에 추가 감염자가 80명이 넘었다.
지난해 12월 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선교단체 인터콥의 경우 한 달여간 관련 확진자만 505명이 넘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요청에도 아직 감염 노출자의 70%가량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위험시기에 이 단체의 선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들이 총 2837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872명(30.7%)이 검사를 받아 1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이 아직 상당수인 만큼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n차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BTJ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 모든 모임, 행사, 업무에 참석·방문한 모든 도민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상자는 11일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역학조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조용한 전파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175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102만1651건을 검사했다. 전날 검사받은 이들 중 9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302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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