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펀드(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한 혐의로 윤갑근(56)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윤 전 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구속기소) 라임 부사장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해외 도피 중)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당시 라임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6700억원 규모의 ‘TOP2 밸런스 펀드’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었고, 펀드 추가 판매를 통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에서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하자, 라임 측에서 윤 전 고검장을 통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의 재판매 청탁에도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측에 로비한 사실이 없고, 메트로폴리탄과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한 뒤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1일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내기 전인 5월부터 제3자로부터 수사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중단 없이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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