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경험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민 11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는 서울대 산업협력단 연구진이 진행했다. 조사에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상고심 경험자 425명을 포함한 소송 유경험자 926명이 참여했다. 소송 무경험자는 209명이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에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등의 방안을 꼽았다.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방안(33.9%)과 대법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대법원 판사 등 법관을 증원하는 등 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21.9%)이 뒤를 이었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 집단 1518명을 상대로 진행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4%가 상고심사제 방안을 택했다. 특히 이 중 판사들의 경우 74.5%가 상고심사제를 선택하면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만 변호사들은 ‘대법원 규모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상고 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상고 사건이 많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상고제도개선특위가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상고제도개선특위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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