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밀린 세금을 내는 데 인색한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타 지역보다 낮은 재산세율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세율 특례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020년 10월 31일 현재 192만1172명으로, 2019년 같은 시기 내장객 수(170만4701명)를 21만6471명(12.7%) 앞질렀다.
타 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의 2020년 기준 누적 체납액(전년 이월)은 247억5000만원으로 12월 15일 기준 징수율은 15.9%(39억3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금 체납이 있는 골프장 중 상당수가 3~13%를 내는 데 그쳤다. 내장객의 급증에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액 납부는 한 곳 뿐이었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매출액 자료 요구에는 민간기업의 정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주요 관광 인프라로 분류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배려를 받고 있다.
타 지역 골프장들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각 4%의 재산세를 내는 것과 달리 도내 골프장들은 3%(토지)와 0.25%(건축물)의 재산세율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골프장의 조세 감면액은 2017~2019년 사이에만 234억3600만원에 이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판단,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골프장 내장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명 증가함에도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구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도세 감면 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 산업 경기 변화에 대응해 향후에도 감면 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율 특례 축소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 조항도 함께 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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