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부부 육아휴직땐 휴직급여

Է:2020-12-15 16:14
:2020-12-15 19:38
ϱ
ũ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도 주어진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부터 실시한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자를 늘리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5∼10%에서 15∼3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키로 했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키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