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Է:2020-12-15 01:23
:2020-12-15 01:34
ϱ
ũ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글 올려

이재준 고양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cPljs?fbclid=IwAR3KbqtPjxJ0f47iZSwYg-UpM3TRoXaIhhzt5Imi6eItuEi7doZiiN7UWyE)글을 올렸다.

청원 게시글에서 이재준 시장은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이 초유의 감염병은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자유를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면서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라 왔다. 조금만 기다리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믿으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왔던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며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시장은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임대료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대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으로 법안 신설과 개정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속한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는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해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 마련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 신설’(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 청구할 수 없다)과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재난사태 해제일까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지원금이 고스란히 임대료로 이전되는 현실을 해소해야 소상공인이 회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살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를 바란다”면서 “사회재난 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임대인 지원이 꼭 이뤄져 경제의 버팀목이 지켜지도록 많은 동참과 안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