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놓고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단상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징계 사유들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불법이 될 수 없다.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까지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린 극소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수석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이유만으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이행하는 모습을 다수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들을 예로 들며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위법·부당한 지시에 지혜와 용기로 거부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썼다. 또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선의의 부역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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