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이다.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지난달에는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은 이뤄지고 ‘겸임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되고 당사자가 ‘채용비리’를 주장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일부 비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관계자 중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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