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

Է:2020-11-20 17:17
:2020-1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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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 과정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명의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7~8월 동생 회사가 판매하던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이 구매하게 한 뒤 약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마지막까지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선거자금 취지의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 “인간적 관계로 인해 돈을 빌려줬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은 기타 다른 증거들과의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에게 “조합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여러 차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법정 증언처럼 인간적 고려가 있더라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은 수사 협조 취지에서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 동생 계좌에 5600만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에 빌려줬고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증언했었다고 이 전 회장 측은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장을 받아보며 악의적 모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은 절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이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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