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집유… “얼굴 안 나와”

Է:2020-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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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왔고, 피해자 다수는 동의를 전제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조금 심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신원 미상자를 포함해 4명 중 3명은 동의를 전제로 음란물 유포로 기소했는데 개인적 법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이 조금 낮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동의를 얻어 영상을 찍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를 가리켜 “여성들을 단순 유흥거리로 소비·전시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보탬에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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