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혼남편, 아들 사망 ‘부실수사’ 감찰 요청

Է:2020-11-09 10:38
:2020-1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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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9일 경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할 것”이라며 “부실 수사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며 “경찰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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