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딸의 시체를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내고, 그 돈으로 고양이를 산 ‘엽기 부모’가 법정에 섰다.
5일 요미우리 신문은 4일 아사히카와지방법원에서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거주 중인 무직의 남성(38)과 그의 아내(36) 두 피고인의 공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둘은 생후 11개월에 숨진 둘째 딸을 사망신고 하지 않고 자택 부지 내 시체를 묻어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이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일본의 재난지원금인 특별정액급부금을 타낸 혐의가 추가 기소돼 이날 법정에선 사기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사망한 딸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아사히카와시로부터 특별정액급부금 10만엔(약 108만원)을 속여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망한 딸의 특별정액급부금을 받은 날 약 33만 엔(약 357만원)을 내고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는 “고양이로 집 분위기를 밝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특별정액급부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사히카와시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사망한 딸 명의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