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시 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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