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밖으로 갓 낳은 아기를…1년6개월 징역형

Է:2020-10-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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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아살해 혐의 기소된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PC방 화장실에서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광주 남구의 PC방 3층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한 공간으로 떨어졌는데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로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스스로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A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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