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스타모빌리티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주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직함만 대표였을 뿐 실제로는 사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22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사 이모씨와 사내이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역할과 사내 입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씨는 “이 대표가 2019년 4월쯤 처음 출근할 때 김 전 회장이 ‘부회장님’이라고 소개를 시켰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7월쯤부터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무 업무를 총괄했다”며 “보고도 매일 같이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바지사장’이냐”고 묻자 이씨는 “제 생각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씨도 “김 전 회장 스타일을 보면 밑에서 다 정리가 돼 올라 온다”며 “결재는 김 전 회장이 직접 (이 대표 명의의) 도장을 찍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위임해서 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대표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들은 “김 전 회장이 결재한 사안 중에 이 대표가 거부해 실행하지 못했거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다른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결재 라인에서 이 대표가 배제돼 있던 것이 맞냐”고 묻자 김씨는 “서류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증인인 이씨는 회사 결재 도장이나 보안서류에 접근하기 위한 마스터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전부 김 전 회장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는 대표로서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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