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22일 열린 조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과 장애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착취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영상과 채팅 속 온라인 화면을 넘어 본인과 같은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느냐”며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사회에 미친 해악이 뭔지, 피해자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로 “조씨나 공범들이 2000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지난 6월 추가기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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