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테니 사업 자금 좀” 5억 뜯어낸 유부남

Է:2020-10-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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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뜯어낸 40대 의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의류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의 의류 브랜드 출시 행사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 결혼을 빙자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8개월 동안 5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김씨의 회사는 당시 수익이 없고 결손만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A씨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나 포르쉐 차량 등을 대부 업체에 맡기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아파트 분양권까지 담보로 맡겼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것을 숨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김씨가 업체 운영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관계나 돈 전달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은 차용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과 업체의 재무 상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보면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갚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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