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복직 발령

Է:2020-09-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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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 자로 임용 발령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과거 직권면직된 김종현 교사를 4년여 만에 서산고로 복직 발령했다.

사립학교인 복자여고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의 경우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이들은 모두 18일 해당 학교에 출근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두 선생님들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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