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폭탄’ 테러조직 지원한 불법체류자 잇단 실형 선고

Է:2020-09-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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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청년들이 2017년 4월 5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 3일 발생한 사고로 11명이 죽고 수십명이 다쳤다. 이 사건의 배후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계 중심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목됐다. AP뉴시스

자살폭탄 등 테러를 일삼은 해외 무장단체에 활동자금을 지원한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지난 9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85만90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7년 7월 취업비자로 입국했고 지난 5월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A씨는 2018년 1월 경남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알게 된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을 통해 T테러단체 활동을 소개 받고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2020년 4월 이 단체에 총 246만9000원의 테러자금을 보내고(자금 제공),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539만원을 송금한 혐의(자금 운반·보관)로 재판에 넘겨졌다.

T단체는 2015년 시리아 알푸아 자살 테러,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폭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우즈베키스탄·러시아 법원, 키르기스스탄 국회 등은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했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 유튜브,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을 모집한 뒤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해왔다.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 정부군 및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에 대한 자폭 테러 등을 자행했다. 2001년 미국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연계조직과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 혐의에 대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 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금을 제공하고 보관·운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에게 T단체를 소개한 인물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26)는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18만원을 확정 받았다. 지난해 12월 체류기간이 끝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31)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송혜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동일 혐의로 징역 1년에 245만6250원 추징명령을 선고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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