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을 10일 0시부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학원들은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돼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고, PC방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에 행정조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업장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이용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이름·전화번호·신분증을 확인해 4주 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 간 거리는 2m(최소 1m)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1일 1회 이상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퇴근시켜야 한다.
특히 PC방의 경우 음식물을 자기 자리에서만 섭취해야 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입장은 금지된다.
업주들은 영업 전·후로 실내소독을 하고 이용자가 사용을 마친 뒤에도 좌석과 물품을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을 해선 안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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