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할증 500원 더 내” 수수료 올린 배달대행업체

Է:2020-08-30 11:25
:2020-08-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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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 로고(왼쪽 사진)와 오토바이 배달 관련 이미지. 생각대로 제공, 국민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자마자 한 배달대행업체가 음식점에 부과하는 배달수수료를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생각대로’ 서울 노원지사는 전날인 29일 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30일부터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 할증 500원을 하려고 한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가맹점 사장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통보했다. 배달 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 것이다.

생각대로 측은 “이미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건당 1000원 이상 배송료 인상을 했고, 외곽 지역 할증을 2000원까지 늘렸다”면서 “이 부담을 업소에만 물으면 부담이 많이 될 테니 배달팁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결국 상승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 할증’이 본사 차원의 지침은 아니고, 해당 지사의 자체적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증 기간이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배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달수수료가 오르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나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은 배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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