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장기능 개선’‘모유흡사 분유’=허위·과장광고”

Է:2020-08-27 14:35
:2020-08-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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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분유 부당 허위 광고 479건 적발·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분유 제품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479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제품 광고 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1099건을 점검한 결과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성분이다.

건수로 가장 많았던 것은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제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453건)였다.

허위·과장광고는 구매대행이나 해외직구 제품에서 적발됐다. 질병치료와 예방효능을 표방한 경우 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6건,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변비 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변비치료와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운동 원할’ 등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면역 기능이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 분유’ 등의 표현을 써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건은 소비자 기만 사례로 적발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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